서울시, 가맹본부와 점주 상생하는‘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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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본부와 점주 상생하는‘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도입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4.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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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션 등 프리랜서 권익보호 강화,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형유통기업․골목상권 상생검토
‘제47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2018 SETEC’ 모습

서울시가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 바로잡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상대적 약자를 위한 권익보호 강화와 경제주체 간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민생 현안의 7대 과제를 선정하고, 핵심 역량을 집중한다고 23일 밝혔다.

7대과제는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뮤지션 등 프리랜서 권익보호 영역 확대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모범거래기준 수립 △적정공사비, 적정임금 확보로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도시  계획수단을 활용한 대형유통기업․골목상권 상생방안 마련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직업군 보호대책 추진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로 구성된다.

시는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참여주체의 자율적 합의로 사업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소셜 프랜차이즈’를 도입하고, 법제기반이 없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또한, 노동자의 고용 보호, 임차상인 및 골목상권 보호와 같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호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소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협동조합’의 모델과 본사와 점주 모두가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로 운영되며, 5월부터 모집한다.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구매협동조합모델에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가맹점주 협의체가 참여가능하며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존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존 가맹본부와 소셜프랜차이즈를 신규 설립하고자 하는 기존 유망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다.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로 선정되면 전산 시스템, 디자인 개발 지원은 물론 중장기 경영 컨설팅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율성 높은 모델을 만들고, 연차별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가맹분야 △임대차분야 △하도급 분야 △중소기업 지원 분야 △소비자 보호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 등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법령개정, 건의 등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권과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민주화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정부와 연대로 기존 과제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자치 현장에 적합한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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