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계란, 10개 중 4개가 품질 ‘3등급’ 으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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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계란, 10개 중 4개가 품질 ‘3등급’ 으로 낮아
  • 편집부
  • 승인 2012.09.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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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검사 결과…신선도 C급도 35%나 되고 상온판매도 예사

일부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계란 중 40% 정도가 품질등급이 낮은 3등급이었으며, 신선도가 떨어자는 계란도 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지난달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재래시장 등 21곳에서 판매하는 계란 40개 제품, 2,000개 계란을 대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해 청결상태, 난각상태, 파각란 여부, 이물질, 호우단위 등 품질검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품질평가 결과, 40개 검사 대상 중 16개 제품(40%)이 3등급이었다.
계란의 청결상태 등 외관판정, 파각란 여부 확인 등 투광판정, 이물질, 신선도(호우단위) 등 할란판정 결과를 종합하여 품질 평가를 한 결과, 40개 검사 대상 중 16개 제품(40%)이 품질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나타났다. ‘1+등급’ 제품은 5개(12.5%), 1등급 제품은 5개(12.5%), 2등급 제품은 14개(35%)로 나타났다.

품질검사 연구원이 계란의 외관을 판정하고 있다.
품질평가 결과 ‘3등급’인 1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일부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이었으며, 3개 제품은 슈퍼마켓, 10개 제품은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제품이었다.

계란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호우단위(HU) 검사 결과, 40개 제품 중 14개 제품(35%)은 신선도가 낮은 C급으로 나타났다.

신선도가 ‘C급’인 제품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구입한 ‘젤란 마늘먹인계란’ △이마트 목동점의 ‘영양란 15구’ △홈플러스 월드컵점의 ‘신선대란’ △생필화곡슈퍼 ‘맛있는 계란’ △장터세일마트 ‘참란’ △할인마트(등촌시장) ‘왕란’ △화곡시장 풍원상회 ‘신선왕란’ △대조시장 형제3호점 ‘행복담은알’ △대조시장 은평상회 ‘수향특판란’과 경동시장 대성상회, 중부시장 가락농수산물, 중부시장 만나상회, 광장시장 형제상회, 대림시장 삼복유통에서 제품명 없이 판매한 계란이었다.

계란 신선도 검사는 국제적으로 호우단위(HU; 계란의 품질과 신선도를 정의하기 위한 제시한 공식)로 측정하며 우리나라도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따라 호우단위 검사를 하고 있다. A급 : 72 이상, B급: 60 이상 72 미만, C급: 40이상 60미만, D급: 40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우단위가 높을수록 신선도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검사대상 40개 제품 중 대형할인점(12개)과 농협매장(2개)에서 구입한 제품은 모두 냉장상태에서 판매하였으나 백화점 8개 제품 중 1개와 슈퍼마켓 5개 제품 중 4개,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13개 제품 등 18개 제품은 상온상태에서 판매된 것이었다.

상온상태로 판매한 18개 제품 중 13개(72.2%) 제품은 품질등급이 ‘3등급’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제품이었다. 나머지 5개 제품은 품질등급이 2등급으로 나타났다.

냉장상태로 판매된 제품과 상온상태로 판매된 제품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호우단위(HU)를 비교한 결과, 냉장 판매된 22개 제품의 평균 호우단위(HU)는 71.8로 신선도가 양호한 상태인 B급으로 나타났으나, 상온 판매된 18개 제품의 평균 호우단위(HU)는 57.0으로 신선도가 낮은 C급으로 나타났다.

등급 판정 계란 9개 제품의 개당 평균 가격은 298원(최고 407원, 최저 220원)으로 등급 판정 받지 않은 계란 31개 제품의 개당 평균 가격 174원(최고 330원, 최저 100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급 판정 계란 중 이마트 목동점의 ‘신선특란’과 ‘친환경1등급란10구’는 개당 가격이 각각 220원, 225원으로 다른 등급란에 비해 저렴하였다.

소시모는 이와 관련 유통ㆍ판매점들은 △계란의 신선도 유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계란은 반드시 냉장유통 및 보관 판매하여야 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체는 계란을 포장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중에 포장하지 않은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유통기한 뿐 아니라 산란일자를 함께 표시해야 하고, 계란의 유통기한 표시 시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통일해야 한다고 소시모는 강조했다.

소시모는 또 소비자는 신선한 계란을 구입하기 위해 △냉장 판매되고 포장이 된 계란을 구입하며, 산란일이나 등급판정일을 보고 구입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짜의 제품을 선택 △계란 표면에 계분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이 제거된 깨끗한 계란을 고르고 포장지에 산란일, 생산자 등의 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계란을 포장하지 않고 생산·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란의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식용란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의 영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편집부  ggalb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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