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간 운송계약 체결하면 제한 없이 차량 허가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화물차 신규 허가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될 예정으로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해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향후 5월경에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으로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해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