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황금빛 내 인생’, 과다 간접광고로 방통심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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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황금빛 내 인생’, 과다 간접광고로 방통심위 경고
  • 이종화 기자
  • 승인 2018.04.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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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업체(블럭제빵소), 외식업체(경성함바그) 반복 홍보

최근 종영한 KBS 드라마 ‘황금빛 내인생’이 과다 간접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황금빛 내인생’이 과다한 간접광고로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했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황금빛 내 인생'은 박시후, 신혜선, 천호진, 이태환, 서은수 등이 출연했으며, 시청률 40%를 돌파하며 인기 드라마를 넘어 국민 드라마의 반열에 올라선 주말드라마다.

해당 프로그램이 간접광고주인 제빵업체(블럭제빵소) 신제품과 외식업체(경성함바그)를 반복 홍보했다는게 그 이유.

"우리 함바그는 뚝배기에 담아서 제공하는 게 특징", "여기는 냉동 안 쓰고 매일 아침 이렇게 신선한 걸 배달해줘"와 "우리 빵은 전부 그날 만든 핸드메이드", "이 집 빵은 속이 편하더라고요" 등 극중 인물의 대사를 통해 간접광고주의 특징과 장점을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황금빛 내인생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법이 정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드라마와 광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정도의 홍보성 대사로 시청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심위는 " '황금빛 내인생' 측이 의견 진술에서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과 KBS가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제재를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SBS 라디오프로그램 ‘정봉주의 정치쇼’, tbs 라디오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정봉주의 정치쇼’는 방송심의규정 제27조 1호 및 5호, 제30조 1항 및 2항, 제51조(방송언어) 3항,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심의규정 제13조(대담 토론프로그램 등) 1항 및 5항, 제14조(객관성),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1항 및 5항이 적용됐다.

이종화 기자  macguf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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