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이상기후 대비 환경생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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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이상기후 대비 환경생태계획 수립
  • 김경호
  • 승인 2012.07.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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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최근 늘어나는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상기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생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우면산 산사태, 광화문 침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도시기후재해들이 빈발함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종합적인 환경생태적 재해예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생태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 환경 현황 ▲ 환경생태구상 ▲ 항목별 환경생태계획 ▲ 공간상세계획 ▲ 실행 방안 등이 포함되며, 각 부문별로 기후변화 요소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응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주요 도시이상기후 요소로는 폭우, 폭염, 태풍 등을 우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재해위험정보를 활용한 토지이용관리와 주변 완충녹지 조성, 폭우범람을 대비한 물순환계획 수립, 하절기 열섬 방지를 위한 바람길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활용 항목을 구분해 환경평가의 충실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개발사업자의 작성 부담은 완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하반기 중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에 시범 적용한 후 2013년부터 다른 개발사업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도시계획 과정에서 기후변화 적응 요소를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바람길 조성, 다목적 녹지공간 배치, 홍수영향평가, 기후대별 지역 관리 등을 통해 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 문제에 적극 대처해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이 지침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해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공기관 등이 도시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바람직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단순한 재해예방시설 설치의 차원을 넘어 생태적 순환성에 기반을 두고 도시의 종합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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