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건설노조 "SK건설, 날치기 단체협약 등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보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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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건설노조 "SK건설, 날치기 단체협약 등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보도의 건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3.06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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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하이화력발전소 현장서 하청업체 동원해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

[정정]

본지 재확인 결과 지난 6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플랜트분과가 SK건설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을 폭로하고 관계당국의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어용노조로 지칭한 곳은 한국노총 소속 전국연합노련임을 밝힙니다.

플랜트분과가 주장한 "단체협약 기간이 남아 있다"는 내용도 단체협약이 종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관련 한국노총은 SK건설에 중립을 지켜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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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SK건설이 날치기 단체협약을 맺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SK건설의 하청업체들이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노조 가입원서를 첨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플랜트분과 등은 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현장에서 SK건설이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노총의 플랜트 노조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모두 SK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이들에 따르면 고성그린파워의 발주로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건설중인 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의 시공을 맡은 SK건설이 하청업체인 성창이엔씨, 다림건설, 경수제철, 삼영기업을 조종해 지역노조만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들은 근로계약서에 지역노조 가입원서를 첨부해 지역노조 가입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 및 유급휴일 등은 기존 플랜트 노동자의 조건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대노조는 SK건설과 하청업체의 이런 행위를 '불법적인 날치기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고 '노조를 차단하고자 하는 악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체협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양대 노총 산별노조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몰래 지역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공고와 확정공고를 전혀 붙이지 않았다. 이는 불법적인 날치기 단체협약으로 무효"라며 "거기다 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류에 지역노조 가입원서를 첨부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이는 원천적으로 노동조합을 차단하고자 하는 악랄한 부당노동행위다"라고 말했다. 

김택권 건설산업노조 플랜트분과 본부장은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역노조는 연합노련 소속으로 산별노조인 우리와 무관하다. 그런데 지역노조가 상급단체인 연합노련 소속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국노총이라며 명함과 서류에 한국노총 마크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면서 한국노총과 산별노조가 부당한 오해를 받고 있다"며 "한국노총과 산별노조인 건설산업노조는 사용자의 이익이 아닌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현재도 민주노총과 함께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이라 볼 수 없으며 한국노총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노조 플랜트분과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SK건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제가입 등 SK건설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4개 업체의 단체협약 폐기, 법에 따른 교섭절차 재진행,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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