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입주 전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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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입주 전 ‘전매제한’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8.02.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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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경쟁입찰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 이후부터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이전, 상속, 해외이주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이 변경된다. 현재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개정 후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희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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