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다스가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정황을 잡고,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8일 오후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우면 R&D캠퍼스, 수원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3일만에 검찰이 삼성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다스는 투자자문사인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김경준 전 BBK 대표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벌였다. 검찰은 2009년경 해당 비용을 제3자가 대납했고, 이 과정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상과대학 동문으로 BBK 설립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나 거래 등이 있었는가 핵심이다. 김 전 대표는 스위스 은행에 보관하던 1500만 달러 중 140억원을 2011년 다스 계좌로 보냈다.
이번 수사로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질 단서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삼성측에서 소송비를 대신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삼성전자에 전무로 재직중인 이 전 대통령의 첫째 사위 이상주 씨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