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계획했다 무산된 후분양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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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계획했다 무산된 후분양제 도입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8.01.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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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로드맵 완료...후반기에 LH 등 공공부문 먼저 시행

참여정부가 계획했다 무산됐던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주택 후분양제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후분양제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후분양제는 주택 공사를 일정 수준 이상 진행한 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 확정하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에 이 후분양제 로드맵을 담기로 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주택 공급 및 정책 계획으로, 정부 주택정책의 큰 그림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는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LH와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공정률 수준이나 물량 공급 계획 등을 협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야 후분양제 방침이 상반기 발표되면 하반기에는 실제 후분양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LH의 주택 공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부분의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일부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후분양제는 참여정부 때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제도다. 2004년 2월 후분양제 로드맵이 나와 이 로드맵에 따라 일부 정책들이 시행되기도 했으나 오래가지는 못했다.

이후 박근혜 정권 때인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LH가 3개 단지에서 후분양제를 부활한 바 있다.

2014년 수원 호매실(430호)과 세종시 3-3생활권(1천522호)에서 공정률 40%의 후분양이 이뤄졌고, 2015년에는 수원 호매실(999가구), 의정부 민락2(1540호), 강릉 유천(722호)에서 공정률 60%로 후분양됐다.

정희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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