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본부장 "美 세이프가드, 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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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美 세이프가드, WTO에 제소"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1.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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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WTO 제소로 맞불...산업부, 양허정지 신청도

김현종 산업자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의 외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강화에 WTO 제소로 맞불을 놓는 셈이다. 

23일 김 본부장은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긴급 민관대책회의에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며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와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며 적절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세이프가드 민관대책회의'를 주재중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지난 2016년 우리측이 승소한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세이프가드와는 별건이지만 과거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 대한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것이다. 

양허정지란 상호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 부여했던 관세 혜택을 중지하는 일종의 관세보복 조치다. 

2012년 미국 정부는 한국산 세탁기에 9~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해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미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했다. 첫 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2년차의 경우 120만대 초과 물량과 이하 물량에 각각 45%와 18%, 3년차의 경우 40%와 16%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의 경우 2.5GW 이하에는 무관세, 초과시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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