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UAE 비밀 군사협정은 중대한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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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UAE 비밀 군사협정은 중대한 헌법 위반"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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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형사고발
UAE 군사협정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참여연대 <참여연대 제공>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 1382명이 UAE와 비밀 군사협정 체결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8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발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발 대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다. 

지난 9일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내 의견"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동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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