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2월12일까지 기본사항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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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2월12일까지 기본사항 신고해야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8.01.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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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2일(월)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약 81만명)

국세청은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등으로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전자계산서 등 수취자료, 3년간 연도별 사업장현황신고를 제공하고 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에게 전년도 신고분석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국세청 홈택스」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편의를 확대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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