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거래수수료 몰수...1분기 입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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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거래수수료 몰수...1분기 입법 완료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1.12 13: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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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 원천봉쇄...해외 거래소·P2P 예외 논란
<녹색경제신문 DB>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증표’.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얻은 중개수수료 수입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머니투데이는 12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정부가 특별법에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얻은 중개 수수료 수입을 전부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대표이사를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머니투데이는 보도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초 이 같은 내용의 '가상증표 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초안을 마련했다. 가상통화를 통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가상통화 대신 '가상증표'라는 표현이 쓰였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단계를 거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가급적 1분기 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게 법무부 목표다. 법무부는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 대신 여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토록 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누구든지 거래소를 통해 가상증표의 발행·보관·관리·교환·알선 또는 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가상통화의 거래를 알선하는 거래소의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셈이다.

거래소 영업을 허용하는 요건을 규정한 예외조항도 전혀 없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안에는 일부 예외에 대해선 거래소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만든 법안의 내용은 예외 없는 완전 금지"라고 말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행일 이후 영업을 계속하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전부 불법이 된다. 관련 광고나 시세조종 행위도 금지된다. 벌칙은 양벌규정에 따라 거래소와 거래소 대표 모두에게 적용된다. 거래소의 경우 수수료 등 명목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전부 몰수 또는 추징된다. 거래소 대표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해외 거래소나 P2P(개인 간 거래)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는 특별법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경제신문 DB>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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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쭈코인 2018-01-12 13:54:44
기레기야 제대로 좀 써라

기사 수준이 ; 2018-01-12 13:51:20
찌라시도 아니고
확정된 사항도 아닌걸로 계속 배포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