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상태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7.12.28 0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룹사 중 최초 …책임투자 강화로 투자자 이익 극대화 도모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사장 민정기)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를 도입, 시행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투자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고객자산의 중장기적인 이익 향상을 책임지는 것이다.

신한BNPP자산운용은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7개항을 전부 채택하고, 전체 펀드에 대해 적용한다고 자사 사이트를 통해 최근 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BNPP자산운용은 관련 메뉴 구축과 의결권 행사 공시 등 시행 절차를 마쳤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최근 도입의사를 밝히는 등 현재 4개 자산운용사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한금융그룹에서는 신한BNPP자산운용이 처음이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평가한 2017년 ESG 등급부여에서 평가대상기업 중 유일하게 지배구조 부문에서 ‘S’등급을 받았다”며 “이번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나 사회적 책임을 점검하고,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참여와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추구해 투자자의 이익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기 대표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자산운용사의 역할로서 건전한 고객자산의 관리와 투자이익 극대화를 위한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튜어드십코드 7대 원칙으로는 ▲수탁자 책임 이행 정책 제정·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수탁자 책임이행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의결권 행사 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사 책임 이행 활동의 주기적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 등이 있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