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년간 33건 입찰 담합한 현대제철·세아제강 등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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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년간 33건 입찰 담합한 현대제철·세아제강 등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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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 310억원, 현대제철 256억원 등 6개 제조사에 총 921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에 참여한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 6개 강관 제조사들에게 총 9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0일 공정위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에 합의해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 세아제강, 하이스틸, 휴스틸, 동부인천스틸, 동양철관 등 6개사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33건 입찰의 계약금 총계는 7350억원에 달한다. 

과징금 규모는 세아제강이 310억 68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제철 256억 900만원, 동양철관 214억4400만원, 휴스틸 71억4100만원, 하이스틸 45억1500만원, 동부인천스틸 23억8800만원이다. 

현대제철 제1고로 <사진제공=현대제철>

이들 강관제조사들은 입찰 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할하는 방법으로 담합에 나섰다. 

다만 2012년 이전에는 합의된 내용대로 균등하게 물량배분이 이뤄졌지만, 2013년부터는 낙찰물량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로 생산하는 것을 한국가스공사가 허용하지 않아 물량배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면입찰방식을 썼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 낙찰예정사가 들러지 사업자들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줬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변경된 2011년 이후에는 참여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찰하거나 낙찰예정사의 직원이 들러리사를 방문해 감시하는 가운데 투찰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다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실시하자 6개 강관제조사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됐다"고 담합 배경을 설명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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