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5억3846만톤 할당…예상량의 85.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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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5억3846만톤 할당…예상량의 85.2% 수준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2.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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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846만t으로 우선 정했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15% 가량 작은 규모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온실가스의 경우 각 기업이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2차 계획기간인 2018~2020년 전체 배출권의 할당량은 내년 중 확정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591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계획단위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한다.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한다.

1단계 정부 예비분은 시장안정화 조치 예비분인 1400만KAU(할당배출권)만 반영해 적립한다. 정부 예비분은 추가할당이나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해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지 않고 정부가 보유하는 배출권을 말한다.
  
정부는 2단계 배출권 할당량을 내년 중에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해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보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는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사항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제2차 계획기간부터 무역집약도 ·생산비용발생도를 고려해 유상할당 대상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은 기업별로 2018~2020년 할당량의 3%를 유상할당하게 된다.

BM 할당방식은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존 할당방식(GF방식)과 달리 동일 업종의 시설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소관 분야 내 개별 기업의 내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해 1단계 할당을 완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단계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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