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령 갈등 격화...시민단체 "개정안 철회" vs 개신교 단체 "순교적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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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령 갈등 격화...시민단체 "개정안 철회" vs 개신교 단체 "순교적 각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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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 과도한 혜택 제공 비판과 보수 개신교계 반발 '충돌'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강력하고 주장하고 있고, 개신교 단체들은 '순교적 각오'로 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연맹은 19일 오후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와 특혜없는 종교인 과세 촉구 의지를 담은 서명명부(7978명)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19조 제3항 제3호에는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 종교인 소득 범위에 추가하고 있다"며 "이 문구는 사실상 그 범위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종교인 소득 전체에 대한 비과세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과세 시행을 명분으로 조세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하고 세무조사를 무력화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종로교총연합회 등 교회 연합기관들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이 자행된다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정교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순교적 각오로 종교의 자유와 교회 수호를 위해 일사각오의 결단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주는 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교활동비는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불교의 승려 수행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또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 범위를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 한정했다. 세무조사 범위도 종교활동비와 소득을 구분해 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 해당 장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종교활동비를 과대 책정해 탈세 수단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고,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 한정한 것은 종교인이 다른 단체로부터 받는 각종 수입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다며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현생 소득세법에 따르면 피복비, 숙직비, 여비 교통비 등 근로자 생활을 하는데 드는 소액의 실비변상적 금액을 급여와 함께 받는 것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종교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특수활동비나 기밀비와 같아 피복비, 숙직비, 여비교통비처럼 실비변상적 성격을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활동비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처럼 월정액으로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단체의 범위를 한정한 것도 논란이다. 종교인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각종 명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기록만 조사 대상으로 보고 종교단체의 회계장부는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도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이며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는 무효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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