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기리, 호식이에 ‘계약기간 전 광고’로 인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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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기리, 호식이에 ‘계약기간 전 광고’로 인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일부 승소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7.12.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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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약기간 외 광고 방영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신적 손해는 인정 어렵다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개그맨 김기리가 '호식이두마리치킨'에 계약기간 전에 광고를 방영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기리는 2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12일 문혜정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부장판사는 김씨가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이 김씨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2013년 5월 호식이두마리치킨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계약 기간은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되는 날을 시작으로 1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었다. 같은 달 회사 측은 김씨 측에 광고모델료 7천만원을 지급했고, 김씨는 제품 광고 촬영을 했다.

김씨는 계약 기간이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된 날인 2014년 5월 1일부터 1년간임에도 회사 측이 2013년 6월∼2014년 4월 온라인과 케이블 방송 등에서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6650여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호식이두마리치킨 측은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되는 날'은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종료되는 날의 기산일(날짜 산정의 기준일)을 의미한다"고 맞섰다.

이어 "계약 시작일은 계약 시작일은 광고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2013년 4월이나 체결일인 2013년 5월 6일이 맞다”고 덧붙였다.

문 부장판사는 김씨 측이 주장한 계약 기간이 맞다고 봤다. "그 이전에 광고물을 케이블 방송에서 사용해 김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의 소속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기준으로 정한 7000만원은 TV 광고 뿐 아니라 행사 출연, 라디오·지면광고 촬영 등 김씨가 전속모델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인 만큼 전체 모델료인 7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며 손해배상액을 2500만원으로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씨 측의 위자료 지급 요구에 대해서도 “김씨가 당초 계약대로 정상적으로 광고 촬영을 한 것이고, 이를 최 회장 측에서 사용기간을 넘어 임의로 사용한 것 뿐이어서 별도의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유명한 연예인의 초상권은 일반인들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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