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회장, “김영란법이 지하경제 줄여...박근혜 정부 치적, 문 정권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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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회장, “김영란법이 지하경제 줄여...박근혜 정부 치적, 문 정권서 후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7.11.27 1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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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문재인 정권 들어 찬성 입장으로 돌변...국가기관 신뢰 깎은 처사" 

박근혜 정권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재인 정권 들어 찬성 입장으로 돌변한 것은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복지강화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이 김영란법 완화를 통해 부패확대와 지하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의 주장은 김영란법 완화가 부패가 확대되고 지하경제 양성화가 후퇴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세금의 공정성은 지하경제축소 없이 이루어질수 없다”면서 “동일한 소득이 있는데 누구는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면 성실하게 세금내는 사람도 세금내기 싫어진다”고 말했다. 지하경제에 기생하는 지대추구자(Rent Seeker)들이 세금을 더 안내는 나라는 망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한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잘 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김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중 잘못한 것은 5만원권 발행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잘한 일은 김영란법 시행”이라며 “5만원권 발행은 지하경제를 활성화 했고, 김영란법은 지하경제를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5만원 고액권 발행 결정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이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인 2007년 5월초 당시 한국은행이 2009년에 5만원과 10만원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수표 발행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액권 발행의 근거로 제시했고, 당시 국가청렴위원회는 부정부패가 심해 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나 자금세탁・탈세 의심받을 만한 거래를 무조건 금융분석정보원에 통보하도록 하자 5만원권으로 15억 원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가 불티나게 팔렸던 일화도 소개했다.

김 회장은 “작년에 서울 부자동네의 한 파출소장이 “사업가, 의사 변호사 교수들이 집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강화하려면 증세를 해야 하고, 증세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세금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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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2017-11-29 19:53:19
이 양반 SBS CNBC 직설 나와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 해서 화났는데... 어떤사람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이 기사 읽었네요.. 근데 이분 의견 찬성...^^ 김영란 법은 꼭 지켜야할 우리들의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