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탄소배출권거래제 참여 사업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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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탄소배출권거래제 참여 사업장 모집
  • 김경호
  • 승인 2012.02.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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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에 참여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을 모집한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각각에 맞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고 이보다 많이 배출한 기관과 기업은 초과 배출량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한 기관ㆍ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도록 하는 환경보호 제도.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2015년 ‘국가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가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관련 법안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정부안)과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및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안(의원안) 등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2015년 ‘국가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선행학습 성격의 ‘서울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마련해 '10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참여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가입시 사용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한 기준배출량을 서울시로부터 할당받아 에너지 절약, 시설개선 등 각종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전개하고 6개월 단위의 정기적인 평가를 거쳐 감축한 온실가스를 가상거래공간(www.meets.or.kr)에서 사이버머니로 사고파는 제도다.

실제 화폐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의 거래연습이기 때문에 참여기관이나 업체 등의 거래비용 부담은 없다.

다만, 가상거래라 하더라도 '15년부터 실시될 실제거래와 똑같은 에너지 절약실적 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실시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는 한국품질재단 등 공인검증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탄소배출권거래제’엔 서울시 본청, 25개 자치구, 한국철도공사 등 83개 공공기관과 삼성물산, 삼성서울병원, 을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서울파르나스호텔, 코엑스 등 7개 민간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참여기관과 사업장은 주로 △건물단열 △LED전등 확대설치 △직원들의 에너지 절약활동 전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여왔다. 2010년부터 2년에 걸쳐 줄인 온실가스는 총 2,580톤CO2 (에너지로 환산하면 891TOE)에 달한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 8,848톤CO2(3,057TOE)를 2,572회에 걸쳐 거래했다.

※ TOE (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정한 에너지 열량 단위로서 경유 1톤은 0.901TOE에 해당

서울시는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한 기관과 사업장 중 우수기관·사업장과 온실가스 감축기관·사업장을 선정해 표창하고 온실가스 감축포상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많은 기관과 사업장이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을 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해소에도 기여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경영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사업장)은 서울시 기후대기과(2115-7438)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호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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