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로 환경 전문업체도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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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로 환경 전문업체도 참여를…
  • 녹색경제
  • 승인 2012.02.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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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운 대표
“효능이 높은 환경신기술을 개발하면 뭐 합니까. 대형업체들이 일괄수주한 환경시설 공사(工事)를 따기 위해 눈치나 보는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실정이니 말입니다.”

지난 해 우리 국내 기술개발로 환경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 환경업체 사장의 말이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하수도나 폐기물 처리 등 환경공사는 모두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분할발주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춰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예외 규정이 환경공사에는 그림의 떡이다.

공공기관 입장에서 대형기업만 관리하면 되는데, 굳이 여러 업체를 상대할 필요성이 없어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선지 분할 발주는 보기 드문 현상이 된지 오래다. 환경부는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 채용시 가점을 두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런데 신기술이 개발되어도 그 기술을 공공기관이 아닌 대형업체에서 선택해 주지 않으면 신기술은 자리잡을 길이 없다.

이런 현상이 환경공사 발주현장에서 자주 목도된다. 관리비를 절감하고 효율이 높은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대형 수주업체의 눈치를 보거나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형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우남 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이 하수도 공사, 환경공사 등에 참여하는 전문업체의 시공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이다.

국가계약법이 하수도공사 등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환경전문기술이 필요한 토목이나 건축공사와 일괄 계약되고 있어 환경 전문업체의 공사 참여를 사실상 어렵게 해 관련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현재 국가적인 경제난에 시설투자를 꺼리는 바람에 환경업체들은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다.

환경업체들은 경영난을 헤쳐나가기 위해 신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법이 신기술 등을 채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환경업체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도 좋은 기술을 가진 환경업체들이 직접 수주활동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게 기술개발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용운 환경연구소 대표/첨단환경기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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