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변호사 밥줄?..."상고 남발 오히려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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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변호사 밥줄?..."상고 남발 오히려 부추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7.11.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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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하급심 심사결과 제대로 알려야 남소 방지...일제 사법부 유물”
"우리(대법관)가 보니까 상고 안되겠는데? 그냥 포기하고 집에가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결정은 해마다 증가, 변호인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역설적으로 상고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 이미지 출처=우먼컨슈머

판사가 판결 이유도 안 밝히고 판결문만 선고하면 그 즉시 효력이 확정되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 권력관계를 기초로 한 과거 일본 제국주의식 사법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고 남발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판결 이유도 밝히지 않는 권위주의적 판결문은 실제로 하급심의 불공정한 심판을 논리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상실해 객관적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세무법인 오늘 반포지점의 차삼준 세무사는 20일 <녹색경제>와 만나 “대법원이 하급심 심사 결과를 소송 당사자들에게 알려주는 객관적 판결을 해야 법령해석이 통일되는 것”이라며 “그래야 판례법으로 하급심에서 불공정한 심판을 할 수 없도록 구속, 상고 남발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차 세무사에 따르면, 특례법은 상고심에 대하여 공정한 심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법을 표방하지만 법관의 불공정한 판결을 초래할 ‘심리불속행 제도’를 포함, 헌법 제27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법상 제도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차 세무사는 “법관은 판결문에 공정한 심판이라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그 이유가 헌법과 법률과 모순되선 곤란하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판결문은 공정하지 않은 심판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고심에서 하급심을 공정하게 심판해 재판의 승패를 확실히 해야 당사자들이 상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러면 상고 건수는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심리불속행’이 상고 남발을 되레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고 각하는 상고장 자체가 부적법한 각하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는 반면 절차적 적법성을 갖춘 심리불속행 기각은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판결, 상위지위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는 역차별로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례법이 법관 자의로 상고 각하 대상 원고와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 원고를 차별,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차 세무사는 특례법에 대한 위헌심사를 이미 한 차례 치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은 대법관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인정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합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7. 7. 26. 2006헌마551, 2007헌마88·255(병합) 전원재판부)은 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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