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ㆍ생태학ㆍ전기공학 등 전문가 관심과 참여 절실”
상태바
“건축ㆍ생태학ㆍ전기공학 등 전문가 관심과 참여 절실”
  • 조원영
  • 승인 2012.01.11 0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ㆍ규칙 제정에 바쁜 환경부 양우근 사무관

환경부 생활환경과 양우근 사무관은 하루가 24시간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느라 전혀 한눈 팔 새가 없기 때문이다. 법이 공포됐으니 부칙에 명시된 대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탓이다.

양우근 사무관은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다.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없고, 참고할 만한 자료도 없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기는 법’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하면 성취감도 적지 않을 듯하다.

조만간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빛공해 규제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을 양 사무관에게 들어봤다.

- 빛공해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 작년에 CIE의 기준을 지표로 삼아 공해로 여길 만한 전국 100여개 지점의 조명기기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45% 정도가 CIE의 기준을 초과했다. 빛공해에 대한 민원 중 거의 대부분은 수면방해이다. 침입광(侵入光) 때문인데 숙박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주택가, 건물벽에 설치된 가로등이나 보안등, 아파트 맞은편 옥탑조명 등이 대표적이다.

- 가장 주범으로 꼽히는 인공조명은 뭔가?
△ 유흥업소와 숙박시설의 네온사인 등 조명들이다.

- 국내에서는 체계적인 연구도 없고 자료도 없다는데 어떻게 법령과 규칙을 만드나.
△ 빛공해가 심각하긴 하지만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판단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빛공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실태조사를 하고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미흡한 부분은 국제조명위원회(CIE_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 기준을 원용하고 있다. CIE는 빛과 조명분야에서 과학과 기술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제적으로 토의, 정보교환을 하고 표준과 측정수단 개발과 국제규격 및 각국의 공업규격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내는 국제기관이다.

- 외국의 기준과 사례들이 국내 실정에 딱 들어맞나.
△ 밝은 형광등보다 다소 침침한 백열전구 빛을 더 좋아하는 등 조명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문화와 정서가 다른 듯하다. 서양의 빛공해를 방지 목적의 우선순위는 에너지 절약이나 원만한 천체관측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인체와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빛공해를 줄이고 규제하는 것을 우선시해 법을 만들었다. 우리의 법 취지가 한층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국내 실정에 맞는 유해성 평가기준과 효율적 관리방식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다듬고 있다.

- 서둘러 보완돼야 할 것이 있다면.
△ 빛공해는 그것을 느끼는 사람, 조명기기를 만드는 사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마다 잣대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조사ㆍ평가기법을 개발하는 일이 가장 힘든 것도 그 때문이다. 국내에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숙제다. 건축, 생태, 전기공학 등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 시행령 등에 담길 내용을 귀띔해 달라.
△ 사후 관리할 것인지, 예방 차원에서 조명기기들을 설치하기 전에 관리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 고무적인 것은 빛공해 감소ㆍ규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고, 이는 내년 초에 시행될 정책의 순항을 기대하게 한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