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710억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 940명을 5년간 고용할 수 있는 액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납부해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낸 은행은 국민은행(12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리은행이 117억원, 신한은행이 115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중은행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장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에 의거, 2.7%(2014년 이전 2.5%)에서 3.0%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들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KB국민은행이 절대액수로 가장 큰 부담금을 납부해 국내 리딩뱅크 답지 않게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시중 은행들이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7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은행들이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710억원을 2016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940명을 5년 동안 고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은행들이 솔선수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고용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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