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조교사-공공연맹’ 간 제주 말관리사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된다.
이번 합의로 2014년 이후 무너진 제주말관리사-조교사 간 집단교섭 틀 복원, 노동3권 실질 보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인상)은 10월 11일(수) 13시 30분에 제주경마장에서 제주 말관리사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우선조치사항에 관한 합의서 및 단체교섭진행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조치사항에 관한 합의는 한국마사회 및 제주조교사, 그리고 공공연맹이 참여하는 ‘3자 합의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합의에는 말관리사의 고용안정 보장, 비경쟁성 상금 확대를 통한 임금 안정성 및 투명성 보장, 조교사와의 집단교섭 보장, 인원충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말관리사 직접고용 고용구조개선 협의체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말관리사 직접고용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합의로 ‘조교사와 제주말관리사 간 집단교섭 틀’이 복원됨에 따라 말관리사들의 노동3권이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이후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통해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틀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공공연맹측은 설명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