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의 세무비책] 8·2 부동산대책 절세 키워드는?..."지정지역외 주택부터 매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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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성의 세무비책] 8·2 부동산대책 절세 키워드는?..."지정지역외 주택부터 매도하라"
  • 박철성 칼럼리스트
  • 승인 2017.09.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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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이른바 징벌적 세금을 두드려 맞으려면 집이 두 채 이상인 상황이어야한다. 다 주택자들간에는 그야말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근심 걱정 증후군'이 만연해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 청와대 고위급 참모진도 예외일 순 없다. 이들 14명 중 절반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나 근린생활시설 등 부동산 전체 보유수로 확대, 1개의 부동산만 보유해 비교적 홀가분한 참모는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등 3명뿐이다.

부동산관련 세무법인들에겐 8ㆍ2부동산 규제에 의한 '근심ㆍ걱정 증후군'으로 문의와 상담 메일이 폭주하고 있다.

이들의 증상을 완화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폭탄(?)을 피할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박창현 세무사(세무법인 위드플러스)는 “먼저 8ㆍ2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산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절세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세무사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 핵심은 2018년 4월 1일 이전에 다주택을 양도하든지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던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이라면서 “양도를 미루고 있다가 2018년 1월1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지만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규제는 이미 시작됐다”고 방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④항에서는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이거나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추가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2014.12.23. 개정)

1.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4.01.01. 개정)

2.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2016.12.20. 개정)

 

정부는 8ㆍ2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2017년 8월 3일 서울(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과, 세종시를 지정지역으로 정했다.

이곳에 소재하는 3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를 더하여 세율이 적용된다.

즉,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지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양도한다면 기존의 세율에 10%의 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는 것. 그만큼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박 세무사가 8ㆍ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절세 노하우를 공개했다.

“만일 주택을 양도하려고 할 경우, 지정지역 이외의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을 먼저 양도하라는 것.” 일단 그렇게 3주택으로 인한 핸디캡에서 탈출하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렇게 2주택 상태를 만든 뒤 지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추가로 10%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만약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이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 과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분순서를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절세 키워드를 공개했다.

 

박창현 세무사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이사ㆍ세무사

더존테크윌 재산제세 프로그램 고문

더존비즈스쿨 양도, 상속 전문강사

국세청 조사국 재산제세 강사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 해설용역수행

(전) 신한은행 부동산 세무상담 위원

(전) 네이버키워드 세무전문상담 위원

홍익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박철성 칼럼리스트  pcse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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