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지하철·버스·찜질방 등에서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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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지하철·버스·찜질방 등에서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7.08.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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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유명 아이돌 멤버가 클럽에서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 비록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는 하지만, 성범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가게 된다.

이와 같은 클럽, 지하철 등에서의 성추행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처벌 내용도 가볍지 않지만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위와 같은 처벌에 더하여 필수적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취업제한대상자가 된다. 여기에 더하여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이 되어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성범죄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주거지 주변에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우편물이 보내진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면 최대 30년간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차량의 등록번호,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휴대폰 번호,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출입국 사실 등을 매년 1회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등록해야 하며, 변경정보 발생시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불이익이 따라다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워진다.

억울하게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다. 술에 만취하여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경우나,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여성에게 불쾌감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일단 혐의가 있다고 수사기관은 보기 때문이다.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경우 매우 다양한 형태로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더앤 법률사무소는 한 건 한 건 성공적인 변호사례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분석과 면밀한 대응책으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정성껏 변호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박재현 변호사는 "억울하게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섣부르게 대처하기 보다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만 억울한 혐의나 과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더앤 법률사무소는 경찰대, 대형로펌, 대기업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경찰서 외 다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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