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선택할인률 인상에 소급적용 이슈까지..이통3사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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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선택할인률 인상에 소급적용 이슈까지..이통3사 '진퇴양난'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8.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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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자에만 적용할 경우 문재인대통령 기본료 폐지공약 이행해야"
선거운동을 하면서 기본료폐지 공약을 설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SK텔레콤, KT, LGU+ 등 이통3사가 통신요금 이슈관련 진퇴양난이다. 통상요금 선택할인률을 20%에서 25%로 올려달라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하고 행정소송을 걸자니 정치권과 여론이 부담이다. 

여기에다 시민단체들은 한술 더 떠 선택할인률 인상은 물론 이를 소급적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이들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면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이행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근처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택약정할인율 25% 신규가입자만 적용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기존 가입자도 소급적용해야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또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적용을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본료 폐지 정책을 다시 시행해야한다"는 점도 확실히 못박으면서 "통신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것. 행정소송 제기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만약 정부와 통신사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로 인한 통신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약할 것이며,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절감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게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사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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