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통신복지 전략, 출발부터 '삐끗'...SKT·KT·LGU+, 약정 할인율 정책 반대의견서 제출
상태바
靑 통신복지 전략, 출발부터 '삐끗'...SKT·KT·LGU+, 약정 할인율 정책 반대의견서 제출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8.09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통3사, 고시 해석, 소비자 역차별, 투자위축 등 내용 담은 의견서 전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9일 제출했다. 

앞서 이통3사는 태평양, 율촌, 김앤장 등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늘(9일) 제출한 의견서에는 소송 가능성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된 의견서는 요율 변경에 대한 고시 해석에 관한 이견, 소비자 차별 및 투자 위축 우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할인율 5% 포인트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등을 통해 계산한 기준율에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100분의 5(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통사들은 이에 대해 5%가 현재 할인율 20%의 5% 이므로 정부가 고시 변경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할인율은 1% 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에 대해 2015년 정부가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을 수용했던 이통사가 이번엔 법률검토까지 나서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공시지원금을 받는 구매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의견서에 포함됐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범위를 벗어나게 돼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또 요금할인에 따른 매출감소로 신사업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다음주 할인율 인상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새로 약정을 맺는 가입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통3사는 통보가 오면 법적 대응에 나설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권 초기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대외적 환경이 이통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부담을 더한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여론이 높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이통3사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