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대신 요금할인 20%→25% 방침...이통3사, 법률 검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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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대신 요금할인 20%→25% 방침...이통3사, 법률 검토 들어가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6.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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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 연간 최대 4조6000억원 통신비 절감 효과...이통사, 상위법 위반 소지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핵심인 기본료 일괄 폐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할인율을 높이는 조치가 상위법(단통법)의 취지를 위반한다며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2일 이같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선택약정할인율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노년층과 저소득층 월 통신비 1만1000월 추가 감면과, 법률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출시된다. 또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Wi-Fi) 20만개를 설치한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200분, 데이터 1GB 서비스를 2만원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기획위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로 통신요금이 사실상 1만1000원정도 감면되는 효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위는 이같은 조치들로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 대변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요금 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 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듬인하 혜택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기본료 1만1000원 일괄폐지는 업계의 반발로 단기 과제에서 제외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기본료 폐지와 함께 분리공시제 등을 중장기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 상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이통사 반발...법률 검토 들어가

국내 이통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25%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선택약정제도는 휴대폰 구입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됐으며, 첫 도입시 할인율은 12%였으나 혜택이 적다는 논란 끝에 20%로 상향됐다. 

할인율이 상향되며 가입자수는 급격히 증가해 지난 2월 1500만명을 넘어섰다. 최신 고가 단말을 구매하는 경우 공시지원금보다 할인혜택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지원금상한선인 33만원과 유통사 지원금 15%를 최대한으로 받는 10만원대 요금제의 경우, 24개월 약정시 최대 37만9500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하지만 10만원 요금 기준 20% 할인을 적용받으면 최대 할인액은 48만원이 된다. 

그나마 대부분의 이통사가 출시 초기 인기 단말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장 가입자가 많은 4~6만원대 요금제에서는 지원금이 10~20만원 정도로 결정된다. 

할인율 상향시 적용된 근거는 단말기유통법 6조다. 이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규정에 맞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현행 선택약정 가입자 기준으로 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 연간 32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또 할인율이 커진만큼 이를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매출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조금이 적게 지급되는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 지원금과 할인 금액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된다. 

이에 이통사는 할인율이 25%가 되면 지원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관 고시보다 상위법인 단통법의 취지를 위반한다는 논리다. 이통3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획위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공시지원금 분리 공시를 중장기 과제로 이어간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공개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최초 도입시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LG전자는 분리공시와 유통사 장려금(리베이트) 공개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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