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행정소송' 강력 반발은 '코스프레'?..."할인율 25% 인상" 첨부터 사실상 용인하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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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행정소송' 강력 반발은 '코스프레'?..."할인율 25% 인상" 첨부터 사실상 용인하고 준비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8.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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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의 배임 소송과 추후 더욱 강한 통신요금 인하 압박 고려해 보여주기식 반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들이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25% 인상안에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25%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25% 인상에 대한 강력 반발은 주주들과 나중을 위한 일종의 보여주기식 '코스프레'인 셈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이통사들이 아무런 반발없이 정부 안을 받아들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추후 더 강한 정부의 압박이 들어올 경우를 고려해 반발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이통사들이 정부 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임 행위로 법적 분쟁에 생길 수 있다. 

SK그룹과 KT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의 국정농단 사태와 일정부분 연루돼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양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 황창규 KT 회장의 발탁 및 임직원 채용 후 최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회사로의 광고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의 인상안에 반발하는 '액션'조차 취하지 않으면 그룹 총수의 약점때문에 기업이 굴복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인상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본료 폐지'에 대한 대안 성격이 있는 만큼, 향후 추가 요금 인상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영향을 미쳤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할인율 인상과 함께 기본료 폐지가 재추진되거나, 혹은 기본료 인하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이통사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다.

이동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은 피할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를 막는다는 노력이 없을 경우 대주주가 배임 등으로 인한 법정 분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요금 인하가 이번으로 끝날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보편요금제 논의도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가급적 오늘(18일) 중으로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강력 반발하는 이통3사를 달래기 위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후까지 이통사들을 방문해 설득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는 새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발표된 후부터 국내 유명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는 등 정부와의 소송전 의지까지 내비치며 강력 반발해 왔다. 

그럼에도 '기본료 폐지'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한 정부는 할인율 5%p 인상을 원안대로 강행할 계획이다. 

한편, 남은 쟁점은 인상된 할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신규 가입자로 한정되느냐, 아니면 기존 가입자로까지 확대되느냐다. 이통3사들은 기존 가입자까지 확대 적용은 매출에 큰 타격이 되고, 5G 등 4차 산업과 관련한 투자에 나설 여력을 잃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파사용료 인하 등을 통해 정부가 매출 감소분을 일부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유 장관이 약정 할인율 상승에 대한 반대급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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