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우조선해양 분식관련 감사위원, 회계임원,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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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우조선해양 분식관련 감사위원, 회계임원,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등 검찰 고발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7.07.25 1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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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식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책임자 확대할 필요

참여연대·청년공인회계사회가 대우조선해양 전직 감사위원·회계팀장(상무),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등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은 25일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이란 사안의 심각성과 회계분식이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회계분식의 책임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회계분식의 관여자로 확인·추정되는 이들의 범위를 넓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사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규모 회계분식 범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사위원에게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감사위원들은 감시·감독 등 회계분식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감사위원에게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감사위원들의 충실한 감사의무 수행으로 회계분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5조 7천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진행했다. 회계분식을 통해 감추었던 대규모 손실을 갑자기 인식하면서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사건은 국회 청문회 등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해져 갔다. 심지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진행되기도 전에 회계분식의 책임이 있다할 수 있는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다는게 참여연대측의 시각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등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 등을 산업은행에 대한 배임, 배임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측은 "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계분식을 인지하고서도 내부감사인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허위의 감사보고서 등을 작성한 감사위원과, ▲대우조선해양 회계팀 내에서 직접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분식 행위를 한 전직 회계팀장(상무)과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팀에게 부실감사를 하도록 종용하고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에 허위기재를 하도록 지시한 안진회계법인 부대표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조원영 기자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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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16:35:39
실제 분식회계 작업을 한 회사 실무자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에 윗선에서 그런 부당한 지시가 와도 하지 않고 회계사 처벌과 형평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