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EU에 매일 7억5000만원 벌금 내야....명령 중단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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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EU에 매일 7억5000만원 벌금 내야....명령 중단 신청 기각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18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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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반독점 조사 자료 제공 요청에 불복해 소송 제기했으나 기각
스티븐 몰렌코프 퀄컴 CEO

퀄컴이 유럽연합(EU)에 매일 58만 유로(약 7억54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다. 퀄컴은 지난달 반독점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EU의 명령에 불복해 이를 중단시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를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시간) "유럽사법재판소가 퀄컴의 소송을 기각했다"며 "퀄컴이 하루 58만유로의 벌금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퀄컴의 반독점 행위에 관련된 조사를 진행중이다. 퀄컴은 영국의 전화 소프트웨어 제조사인 Icera를 압박하기 위해 반독점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유럽 집행위원회에 기소됐으며,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 이에 불복한 퀄컴은 지난달 룩셈부르크 법원에 집행 위원회의 명령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EU 규제당국의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50명의 인력과 16명의 외부 전문가가 많은 작업을 해야 하고, 최소 300만 유로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마크 예거 판사는 "EU의 요구가 퀄컴의 영업 및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증거를 퀄컴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EU의 요구를 따르며 발생할 비용에 대한 보상 청구가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다"고 덧붙이며 항소를 기각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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