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주총회 불발 대란(大亂)온다"...한경연, 정족수 폐지등 3가지 대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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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주총회 불발 대란(大亂)온다"...한경연, 정족수 폐지등 3가지 대안 시급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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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섀도보팅제도 없어져...의사적정수 미달 업체 잇따를 전망

 “금일 주주총회는 참석 주주 미달로 개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땅땅땅!”

내년부터 상장회사 3개 중 1개에 닥칠 수 있는 현실이다.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섀도보팅을 신청한 회사는 전체 상장사 중 33.3%였는데, 이 회사들은 내년에는 섀도보팅을 신청할 수 없다. 올해 말에 섀도보팅이 끝나기 때문이다.

섀도보팅이란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한 의결권 행사 주식의 찬·반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폐지될 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를 열 수 없는 회사가 생길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주주총회 대란이 올 수 있다면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영국은 2명만 있어도 주주총회 가능……한국도 주총 의사정족수 폐지 필요

외국은 주주가 1~2명만 있어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미국(모범회사법), 독일, 스위스 등은 주주가 1명만 참석해도 주주총회를 열 수 있고, 영국은 2명만 참석하면 된다. 일본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주주 1명만 참석해도 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최소한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채울 만큼의 주주들이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 경영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무관심을 감안할 때, 주총 정족수를 채우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대부분 소액주주들은 차익실현을 주 목적으로 투자하다보니, 주주총회 참여율도 1.88%(상장회사협의회)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의사정족수(발행주식총수의 1/4~1/3 이상) 기준을 삭제하고 참석한 주주만으로도 주총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주 의결권 제한 규제 폐지해야

섀도보팅 폐지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위원) 선임을 할 때이다. 감사(위원) 선임시에는 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외부주주를 많이 끌어와야만 주총 안건 자체를 논의할 수 있다. 때문에, 지난 정기주총에서 감사(위원) 선임 건으로 섀도보팅을 요청한 회사는 559개로, 전체 섀도보팅 요청회사의 87.2%에 달했다.

지주회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지주회사는 법적으로 자회사 지분을 20(상장)~40(비상장)% 이상 보유해야 하고, 실제 평균지분율은 41%에 달한다. 더욱이 모회사 지분율이 높을수록 외부주주 지분율은 낮아지므로, 외부주주 모집이 더 어려워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가령, 어떤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39% 가지고 있다면, 외부에서 13% 만큼의 주주를 더 모아야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모두 ‘찬성’ 가정). 결과적으로 52%의 주주가 모여야 감사선임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

예컨데 A사의 모회사는 지분을 39% 보유하고 있는데,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감사 선임을 위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36%=39-3)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25% 참여 필요하다.필요한 주식 수는 64%(=100-36)×25%=16%다.3%는 이미 모회사가 행사했으므로 최소한 13%의 외부주주 참여 필요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감사를 선임하려면 52%(=39+13)의 주주가 참여해야만 가능하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것이 기본취지이다.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 장려한 제도인데 의결권 제한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 이에 한경연은 섀도보팅 폐지에 앞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장 급한 불이라도 꺼야……섀도보팅 연장

주총에 대한 주주의 무관심이 계속되는 한, 섀도보팅 없이 주주총회를 열기는 어렵다. 당장 내년에 감사(위원)를 선임해야 하는 회사만 해도 436개로 전체 상장사의 23.3%이다.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은 물론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임시주총을 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한국거래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한경연은 근본적 대안은 아니나, 내년부터 당장 주주총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회사들을 위해 섀도보팅을 향후 3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현행 상법 규정은 과거 주주가 많지 않을 때 적합했던 모델로서, 기관·외국인 주주가 많고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상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주주총회 장면.

 

 

한익재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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