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 발표…“기후 공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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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 발표…“기후 공시 먼저”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4.04.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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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4/22) 개최 결과
공시 우선 순위 선정에는 '국제적 공감대' 반영
공개초안은 의견수렴 과정 거칠 예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기준)’의 초안을 발표하고 ‘기후’ 분야부터 ESG 공시 의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2일 기후 분야를 우선 공시하는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기업의 공시를 의무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기업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개초안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첫째로, 주요국 및 국제 기구의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우리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 최소화를 위해 ISSB 기준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했다. 

둘째로는, 투자자의 니즈(needs)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했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가 단순한 공시지표의 나열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등 핵심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해 기업의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유인하겠다고 했다.

셋째로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해 ESG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정했다고 언급했다. 

국내기업의 공시역량과 준비상황을 감안해 상세한 예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재무적 영향과 같이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의 공시도 허용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하려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제기준 뿐 아니라 국내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했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개초안은 개념 등 ① 일반사항(제1호), ②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 '와 선택 공시 '③ 정책목적 추가공시(제101호) '로 구성돼 있다.

나아영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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