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핵'과 전쟁중인 韓 게임업계… 흥행에도 제동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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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핵'과 전쟁중인 韓 게임업계… 흥행에도 제동 걸렸다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4.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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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활개치는 '더 파이널스'... 시즌2 업데이트에도 반등 실패
글로벌 진출 앞둔 '쓰론 앤 리버티'... 전투 매크로 화두에 오르며 잡음 일어나
더 파이널스. [이미지=넥슨]
더 파이널스. [이미지=넥슨]

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횡행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적인 제도도 미비한 만큼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작년 12월 넥슨의 자회사인 엠바크 스튜디오는 ‘더 파이널스’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게임은 오픈베타 기간부터  누적 이용자 750만명, 스팀 플랫폼 최고 동시접속자 수 27만명을 기록하며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정식 출시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이용자수를 유지하며 ‘차세대’ FPS 게임으로 급부상 하는 듯 했다. 

그러나 얼마 안가 유저들이 빠르게 이탈하기 시작했다. 소위 ‘핵 유저’들이 판을 치자 이용에 불편을 겪은 게이머들이 ‘더 파이널스’에 등을 돌렸다. 

이용자 수 지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넥슨은 ‘더 파이널스’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다. 해당 회사는 지난 2월 2023년 4분기 실적발표 자료에서 ‘더 파이널스’를 당사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담당하는 게임”으로 소개했다. 더불어 ‘더 파이널스’ 시즌2 업데이트를 통해 플레이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꾸준한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3월에 해당 업데이트가 진행됐다. 이로 인해 ▲신규 맵 SYS$HORIZON ▲신규 모드 및 무기 ▲개선된 매치메이킹 시스템 등이 게임에 추가됐다. 이에 게임의 전략성이 한 층 높아진 동시에 ‘솔로 큐’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후 스팀 플랫폼에서 최고 동시접속자 수가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며 분위기를 회복하는 듯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파이널스’의 대세감 회복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17일 기준 스팀 플랫폼 내 ‘더 파이널스’의 최고 동시접속자수는 1만7000명을 기록했다. 최고 기록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여전히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다. 스팀에 ‘더 파이널스’의 부정적인 리뷰를 남긴 이용자들 중 일부는 해당 게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재미를 인정하면서도, 핵 플레이어로 인해 정상적인 플레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쓰론 앤 리버티. [이미지=엔씨소프트]
쓰론 앤 리버티. [이미지=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쓰론 앤 리버티’(이하 TL)에도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문제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TL’에는 일전부터 ‘작업장’과 관련한 이슈가 대두됐다. ‘TL’의 아이템은 유료 재화인 루센트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가치를 지닌다. 이에 금전적인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다량의 아이템을 취득하는 유저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작업장’은 게임 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에 엄중한 단속이 필요하다. 최문영 TL 캡틴은 작년 12월 TL의 첫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작업장으로 분류되는 인원에게 철저하고 빠르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중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5일에는 전투 관련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TL의 한 유저가 공론화를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구매 경로와 이용 방법을 직접 공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동 패링, 자동 회복, 자동 스킬 사용 등을 사용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관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불법 프로그램 사용은 게임의 흥행과 정상적인 운영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다만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인원을 추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방지하는 안티 치트 프로그램의 강도를 높이면 이용자의 사용 기기에 문제를 일으킬 공산도 크다. 일례로 라이엇 게임즈의 보안 소프트웨어인 ‘뱅가드’는 도입 초기 컴퓨터 시스템과 충돌을 일으키며 불편을 야기했다. 

법적인 제도도 다소 미약하다.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산업법) 32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처벌의 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용자를 제재하는 법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작년 11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인이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불법 프로그램 등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함께 불법 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 및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를 어길 시 처벌 강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2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에도 이와 비슷한 발의가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법안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게임사의 기민한 대처가 방지보다 중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 업계 관계자는 "'에이펙스 레전드', '포트나이트'와 같은 인기 게임들에서도 불법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됐었다"며 "이들 역시 이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을 붙잡고 있다"고 말했다. 

넥슨은 ‘더 파이널스’의 보안 시스템을 가다듬는 방식을 채택했다. 시즌 2 업데이트 이후 ▲치트 예방 및 탐지 시스템 개선 ▲치트 실행 방지를 위한 ‘Secureboot’ 시스템 점진 출시 ▲리더보드에 대한 제한 사항 업데이트 및 정지 규칙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오늘(18일)까지 총 37회에 거쳐 매크로를 사용한 유저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전투용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입수해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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