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덕택에 용인 산단 반도체 공정에 액화수소 공급 길 열려...누적 승인 5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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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덕택에 용인 산단 반도체 공정에 액화수소 공급 길 열려...누적 승인 500건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4.03.30 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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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상자'처럼 자유롭게 혁신 바라
상황마다 다르지만 3개월 만에도 가능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 21개 과제를 심의·승인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운영 부처 중 최초로 누적 승인과제가 5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의 이름은 '모래 상자'에서 따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모래상자에서 모래를 갖고 자유롭게 놀듯이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면 몇 개월만에 결정이 나기도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사례마다 협의해야 할 부처 수가 달라서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빠르게는 3개월만에 결론이 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혁신을 위한 제도인 만큼 규제 샌드박스에 지원 가능한 분야에 제한은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떤 정부 부처와 연관있는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다양한 성과를 공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심의를 통해서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린데코리아는 액화수소를 반도체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액화수소 공급 실증’에 착수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평택 등 공장부지에 액화수소 저장시설을 갖추고 수소를 기화시켜 전용 배관을 통해 반도체 공정에 공급한다. 기존 기체수소 저장에 비해 설치·저장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SK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승인을 통해 생산·운송에 이어 공급까지 액화수소의 벨류체인이 완성되었고 저장용량이 10배 증가하여 효율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전북도청은 우분과 보조원료(톱밥, 왕겨 등)를 혼합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한 후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한다. 

기존 우분 생산 고체연료*는 발열량이 낮고 생산되는 품질이 균등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보조원료를 혼합하여 성능과 생산성을 개선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어 안정적 연료 수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고체연료의 효과적인 생산 이외에도 버려지는 우분의 감소와 환경오염 방지, 고체연료를 활용한 탄소저감 등 친환경적 의미가 크다”며 실증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그 외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바나듐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전기차 충전소, 개인맞춤형 건강기능 식품 판매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을 보인다. 

지난 20일 대통령은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늦어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번 규제특례의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성과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2.0' 체제로 돌입한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규제특례지원단 출범 등을 통해 선제적·능동적인 제도로 탈바꿈을 시도할 계획이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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