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록이 투자한 BEP, 충전소에 태양광 못 쓰는 이유는?..."도로에서 200미터" 규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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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이 투자한 BEP, 충전소에 태양광 못 쓰는 이유는?..."도로에서 200미터" 규제 발목
  • 이선행 기자
  • 승인 2024.03.08 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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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충전소인데 "도로에서 200m 멀리"
조례 기준 충족해야 발전소 건설 허가
발전소·충전설비 갖췄지만 연계 못 해
인터배터리2024 워터 부스. [사진=이선행 기자]
인터배터리2024 워터 부스. [사진=이선행 기자]

친환경 발전소를 이용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만드려는 꿈이 정부 규제에 가로막혔다. 태양광 시설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몇 백 미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지자체 조례가 원인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도로 접근성이 필수인 만큼 '기묘한 규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오늘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 박람회에 참석한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이하 BEP)는 이미 태양광 발전과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 둘 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지 않은 미래'에 태양광 발전소의 에너지를 전기차 충전소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반 시설이 있어도 지금 당장은 연계가 어렵다는 것이다.

주민 통행 구역에서 떨어진 곳에 발전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규제 때문이다. 법무법인 아인은 "지자체 조례에서는 통상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도로 경계로부터 200미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는 200미터 떨어질 것을 요구한다. 이 외에도 완충구역이 있어야 한다거나 발전 시설을 가릴 수 있도록 나무를 심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며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발전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러한 조례의 문제점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BEP 관계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태양광 패널을 충전소에 만들고 싶다. 하지만 현재는 법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격거리(발전소와 도로, 주거지 사이의 거리)가 보장된 경우에만 패널을 만들 수 있다더라"라고 말했다. 

BEP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으로부터 3000억 원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유명세를 탔다. 블랙록 이외에도 하이투자파트너스, 우신벤처투자, 원앤파트너스, BNK벤처투자 등 국내 투자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활발한 ESG 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ESG 경영에 나서도록 이끌었지만 최근 ESG 용어의 '정치 무기화'를 이유로 해당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선행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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