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은 언제나?...해수부, “내년 초 법 시행 맞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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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은 언제나?...해수부, “내년 초 법 시행 맞춰 준비”
  • 이선행 기자
  • 승인 2024.02.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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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개발 기술, 법에 따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학계 “세계 1위 조선업, 걸맞지 않은 늑장 법치”
자율운항 솔루션인 하이나스(HiNAS)의 작동 화면 [사진=한국조선해양]<br>
자율운항 솔루션인 하이나스(HiNAS)의 작동 화면 [사진=한국조선해양]<br>

 

지난해 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제정됐지만 시행령이 없어 업계가 당혹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 시행령을 공동 주관 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이며, 내년 초 법 시행에 맞춰 발표 예정이다. 

학계는 기술 개발에 관한 사안은 일반적인 행정과 달리 시행령이 빠르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물류학 박사)은 “정부가 예전부터 자율운항선박에 관심을 갖고 있었더라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빨리 만들어 공개해야 기업의 혼선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조선업 기술력이 우위지만 관련 법 등 제도적 환경은 미흡한 실정이다.  

구 회장은 “화물을 싣는 자율운항선박의 시행령안을 빨리 만들어 공개하고 민간의 의견을 들으며 기술발전에 발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인명 피해,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 모든 종류의 선박을 아우르는 법규를 제정하는 것보다 일부라도 공개하는 것이 기술 개발 속도를 빨리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기술 발전 속도가 규제보다 빨라 기술이 법규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술이 수정되면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비용과 시간이 들어 뒤처질 수 있다. 정부와 조선업계 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 촉진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해 제정됐다. 

자율운항선박은 다양한 해상 환경 속에서 스스로 최적 경로를 탐색해 운항 경제성을 높이고, 인력난과 인명 손실을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는 2025년경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1550억 달러(205조 8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에 총 16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선행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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