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따로 노는 '전세사기 특별법' …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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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따로 노는 '전세사기 특별법' …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해야
  • 이선행 기자
  • 승인 2024.02.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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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늘리고 전세 시스템 고쳐야
국회에 개정안만 8건 계류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8건.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8건.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피해자가 줄지 않고 있어 실효성 논란에 빠졌다. 

피해자만 191명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중 한 명인 60대 건축업자 남모 씨에게 징역 15년, 115억5000여원 추징금을 7일 선고한 인천지법 판사는 법정에서 "사기죄 법정형은 최대 15년인데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며 "집단적 사기 범죄에 대한 적절한 구성요소와 처벌 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법은 형량만이 아니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특별법이 전세사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피해자의 시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현재의 특별법은 전세사기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란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시장과 따로 놀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이나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현행법을) 좀 더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8건은 피해 발생 예방 장치를 추가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소장은 전세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형량을 늘리고 △무자본 갭투자를 하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액의 일부를 강제 예치시키는 등 정부가 계약에 개입을 하고 △집주인의 체납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는 전자 계약 시스템 등 촘촘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있어야 한다”며 “일종의 ‘사금융’과 같은 전세 제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 시 변호사가 개입하는 미국의 사례도 고려할 만 하다”고 조언했다. 

이선행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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