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화오션 옥포조선소(경남 거제시)에서 첫 번째 인명피해가 발생한지 3주가 다 돼가지만 수사에 착수했다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경찰 및 해양경찰의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지난 1월 12일과 24일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작업 도중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일 <녹색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노동자들이 살려고, 일하러 나갔다가 미흡한 안전 조치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라며 "노동자의 목숨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사업주에 대해 잣대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법은 개인이 사적인 감정 등을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책임에 대해서 엄격히 묻는 반면,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안전 조치를 보장하지 않아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이 산업 재해 예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도 “인명피해라는 심각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가 수사 진척 상황을 묻자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수사를 철저히 해서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인명피해 사건을 담당하는 거제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업무상 과실 치사 여부 조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며 “수사가 단기간에 종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사망사건을 담당하는 창원해양경찰서 수사관은 “소관 법률이 다르지만, 노동부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소통하며 수사를 진행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이번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증이 된다면 동일 사업장에서 연달아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니 한화오션의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공시를 통해 “사고발생 직후 곧바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며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침묵하고 있다.
이선행 기자 po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