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목 킬러규제법안 '화평법' 국회 통과… LG화학 등 석화業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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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목 킬러규제법안 '화평법' 국회 통과… LG화학 등 석화業 환영
  • 이선행 기자
  • 승인 2024.01.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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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까다로운 등록과 고비용 짐 덜게돼”
-학계 “기술로 근원적 문제 해결해야… 규제 혁신 바람직"
여수화학단지
여수화학단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석유화학업계와 학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연간 100㎏’ 이상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은 관련 정보를 환경부에 등록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준이 ‘1톤’으로 상향 조정됐다.

석화업계는 법안 기준이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규정에 비해 엄격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개진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장관이 화평법 개정을 요청했고, 이에 탄력을 받은 재정 요구가 국회를 움직였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 관련 시스템을 완비했으니 법제화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 관계자도 개정안을 반기며 “화학 제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도 이번 개정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화평법에 의한 규제 및 등록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큰 부담이었으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일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학계도 석화업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줄어 다행”이라며 “환경부 공무원들만이 볼 수 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 자세가 필요하며 법을 통해 환경을 관리하려는 것은 환경부의 환상”이라며 “환경부가 전문성을 제고해 기술로 이를 해결해야 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또한 “수출과 제조업으로 살아오고 있는 국가에서 규제가 너무 엄격했다”라며 “관련 규제 혁신은 바람직한 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킬러 규제 폐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지난 22일 화평법 개정안의 시행과 관련해 “산업 현장의 상황을 더욱 철저히 살피는 것이 보다 품질 높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평법 개정안에는 등록 기준을 개선해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선행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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