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유인 후 자사몰 피싱 사이트 구매 유도하는 사기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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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유인 후 자사몰 피싱 사이트 구매 유도하는 사기 성행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4.01.0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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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쿠팡 싼 가격으로 유도한 뒤 더 싸게 판다며 피싱 사이트 구매 권유
지나치게 저렴한 사이트, 구매후기, Q&A 없는 사이트 의심해야
[사진=차단된 피싱 사이트]
차단된 피싱 사이트[사진=녹색경제신문]

오픈마켓에서 가전제품 등을 일반적인 시세보다 몇만 원 저렴하게 게시한 뒤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고의로 품절 처리해 피싱 사이트인 자사 몰로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5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최근 ‘가전제품 요기요’라는 피싱 사이트로 인한 사기 피해자가 현재까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매 제품군도 가전제품이다 보니 피해액도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차단된 상태다. 

이같은 사기 수법의 유형은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등 규모가 큰 오픈마켓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등록해 소비자들을 유인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뒤 고의적으로 제품을 품절 시키거나 자사몰이 더 저렴하다고 소비자에게 피싱 사이트 링크를 보내 피싱 사이트에서 동일 제품을 재구매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센터에 접수된 해당 사이트로 인한 피해 건수는 총 14건이고 피해액은 245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격 비교 포털 사이트에서 최저가와 유난히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사이트나 구매 후기나 Q&A가 하나도 없으면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커 조심해야 한다”면서, “오픈마켓 이외의 다른 사이트 알려주는 경우에는 99% 사기일 확률이 높다”라고 경고했다.  

이미 피해를 당했을 때는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의 경우 집주변 파출소, 경찰서에 거래내역 입금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해 사기 피해 신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 결제의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같은 소비자 보호기관에 알리거나 카드사에 실제로 상품이 배송됐지 않았으니 계약이행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결제 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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