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홍콩 ELS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고령 투자자 배상비율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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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홍콩 ELS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고령 투자자 배상비율이 쟁점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3.12.04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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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H지수 ELS 관련 배상비율 기준안 마련 검토
1일 기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 42건, 향후 급증 우려
재가입자·고령 투자자 관련 기준 쟁점될 듯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편입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에서 여러 대응 방안들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편입 ELS 대규모 손실 및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2건으로, 일반 민원 접수 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급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기준안 방식은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면 이를 바탕으로 각 금융사에서 자율 조정하는 방식이다.

본래 분쟁조정은 일대일 단건 처리가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당시 배상기준안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DLF·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배상기준안 방식을 채택할 경우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기본배상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한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이번 ELS 사태에서는 가입 투자자 중 고령 투자자와 재가입자가 많다는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어볼 수 있다”며 “설명 여부를 떠나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DLF 배상비율 기준안에서는 만 65세 이상에 5%p, 80세 이상에 10%p가 가산돼 배상비율이 산정됐다.

이번 ELS 사태의 경우에도 불완전판매 민원의 3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나,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고령 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이 가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여러 방안들을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배상비율 가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부분이라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편입 ELS 중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8조4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시중은행은 현재 홍콩H지수 편입 ELS 판매를 모두 중단한 상태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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