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세력에 무관용 원칙"...당정, 공매도시 개인·기관의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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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세력에 무관용 원칙"...당정, 공매도시 개인·기관의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11.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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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선안.[자료=금융위원회]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은 16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과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불공정 우려가 더욱 커졌다"면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을 어지럽혀 부당이익을 꾀하려는 자들이 다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받아 오던 주식 공매도에 대해 외국인·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주식차입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대차와 대주의 주식 차입조건이 여전히 완전 동일하지 않아,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해 온 점을 감안해 대차와 개인 대주의 주식차입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을 통일하기로 했다.

대차 상환기간의 경우 대주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제한하고 상환기간을 위반한 대차 거래 시, 거래자에 과태료(1억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대주 담보비율의 경우 대차와 동일하게, ‘120% → 105% 이상’으로 인하하고, 현금은 대차와 동일한 105%. 주식은 할인평가를 감안한 담보비율을 정하되, 코스피200 주식은 120% 유지한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의 사전방지를 위해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한다.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3단계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산시스템 적용 예외 대상을 포함한 모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할 수 있도록 젅산시스템 확인의무를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조성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 오늘 논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안이 아닌 앞으로 논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향후 국회 논의, 추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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