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세탁기+건조기 베란다 직렬설치 인기…소방법 위반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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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세탁기+건조기 베란다 직렬설치 인기…소방법 위반 주의해야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3.10.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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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탈출구인 경량 칸막이 막아선 안 돼
피난에 방해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소방법 아닌 건축법…예방 및 처벌 규정 모호
[사진=삼성전자, LG전자 홈페이지 캡쳐]
[사진=LG전자, 삼성전자 홈페이지 캡쳐]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으로 쌓아올린 ‘직렬설치’가 인기지만 잘못 설치하면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은 물론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 승강식 피난기, 하향식 피난구를 비롯해 화재를 대비한 시설 중 하나가 각 세대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중 경량 칸막이는 베란다에서 두 세대 사이의 벽을 얇은 석고보드로 처리한 것으로, 유사시 현관문으로 탈출이 어렵다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 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다.

문제는 직렬설치한 세탁기와 건조기가 경량 칸막이 앞을 가로막는 경우다.

김병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경량 칸막이는 피난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 앞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해서 막아버리면 유사시 대피에 방해가 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피난에 장애가 발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한 일선 소방관은 본지에 “피난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한다. 적발 횟수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량 칸막이는 ‘소방법’이 정한 소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을 가로막은 적재물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본지에 “경량 칸막이 앞에 적재물로 인해 피난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면서도 “경량 칸막이는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이 다루는 내용이다. 소방법에서는 경량 칸막이 앞에 적재물이 있을 때에 관해서 어떤 처벌이 가능한 지 규정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경량 칸막이를 가로 막아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다수의 삼성·LG 가전 설치 기사는 입을 모아 “경량 칸막이가 있다는 것과 그 앞을 막아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고객이 그 자리에 설치해달라고 하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본사 지침 및 교육에는 경량 칸막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들 베란다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직렬설치하는 추세고, 고객이 원한다고 말하는 데다가 객관적으로 봐도 다른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면 회사도 설치 기사도 방법이 없다. 소비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각 세대에 대한 점검이 의무 사항이 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점검 주체에 관리소와 관리업체 뿐만 아니라 ‘세대주’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주간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대주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당사자가 모든 상태가 양호하다고 주장한다면 소방관이나 관리 업체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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