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 보호 강화...부당승환계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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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보호 강화...부당승환계약 막는다
  • 김세연 기자
  • 승인 2023.10.23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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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말 ‘비교 안내 시스템’ 구축 예정
승환 유사 계약 범위 세분화, 비교 대상 명확
부당승환 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가 부당 승환계약 근절에 나선다. 올해 연말까지 ‘비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는 신용정보원에 타 보험사 계약정보 조회를 통해 기존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과 보장 내용이 비슷한지 확인할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교 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신용정보원은 보험사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새로운 계약과 보장 내용이 유사한 기존 계약 현황과 세부 계약정보 등을 보험사에 전송한다. 이에 따라 보험 설계사는 유사 계약이 포함된 비교 안내확인서를 활용해 보험계약자에게 비교 안내를 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승환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금전적 손실, 새로운 보험계약에 따른 면책 기간 신규 개시 등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당 승환계약은 불건전 영업행위 중 하나로 가입자가 기존 보험 상품의 계약을 해지 시 불이익에 관한 안내 사항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비슷한 계약으로 신규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당승환은 현재 보험업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부당 승환계약 관련 지적이나 제재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2018~2019년 반복적 검사 지적사항에서 보험 또는 보험대리점 권역에서 지적 유형 중 하나로 ‘보험계약의 부당승환’ 혹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미흡’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1년에는 보험사들이 부당 승환계약을 이유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GA(법인보험대리점) 영업에 부당 승환계약 등 모집 질서 위반 사례들도 적발되고 있다.

이에 과거부터 금융당국은 보험 모집 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지난해 3월 보험협회 등과 ‘승환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생보사 관계자 대상으로 ‘부당승환계약 내부통제 설명회’를 가져 ‘부당승환계약’ 기준과 승환관리 우수 사례 설명, 24년 자사 승환 비율 공시 계획 등을 검토했다.

이달 비교 안내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승환 유사 계약 범위를 정립하고 비교 안내확인서도 개선할 계획이다. 유사 계약 범위를 20개 군으로 세분화하고, 비교 안내 대상을 명확히 한다. 기존 보험계약 승환 판단 기준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운용해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교 안내 시스템이 차질 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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