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근접 비행 드론 8·9월 동안 5건 적발돼...신영대 의원 "원전은 1급 국가안보시설이기에 철저한 조사 필요해"
상태바
원전 근접 비행 드론 8·9월 동안 5건 적발돼...신영대 의원 "원전은 1급 국가안보시설이기에 철저한 조사 필요해"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10.19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수원, 무력화 장비 추가 도입하고 드론 방어훈련 강화할 것
-드론이 전쟁용 무기로 쓰이는 만큼 철저한 대비태세 갖춰야
[사진=한수원]
[사진=한수원]

지난 8월과 9월에 1급 국가안보시설인 원자력 발전소(원전) 인근 상공에 불법 드론이 5번이나  근접 비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녹색경제신문>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과 9월 드론 5기가 원전 상공에 접근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무력화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드론 5기 모두 원전 상공 500m 이내로 매우 근접하게 비행을 한 것으로 한수원은 신영대 의원실에 보고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드론 무력화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드론 방어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대응체계 또한 드론이 불시에 접근하는 것을 고려해 불시점검 기준과 횟수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021년 11월 북한 무인기 위협 등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드론 무력화 장비인 휴대용 재머를 모든 본부에 배치했다. 같은 해 12월 고리 워전을 시작으로 탐지 장비 RF 스캐너도 도입했다.

8월에 접근한 드론은 15.10m/s로 빠르게 원전을 향해 접근했고 한수원은 휴대용 재머를 방사해 접근한 드론을 무력화시켰다. 이 드론은 낚시 중인 민간인이 촬영을 위해 한울 원전 인근에서 띄운 것으로 바다로 추락해 사진 촬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원점 기준 984m, 울타리 기준 약 300m로 초근접 비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 촬영자를 찾아내 촬영분을 확인한 결과 원전 미 촬영으로 계도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다.

국회의원이 고리 원전을 방문할 예정이라 전일 테스트 촬영 도중 드론이 위험 영역으로 접근해 재머를 방사한 경우도 있었다. 드론 조종자인 촬영 제작 PD를 검거한 뒤 상황은 종료됐다. 

현재까지 잡은 숫자만으로는 지금까지 원전에 근접 비행을 한 드론이 몇 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중국은 드론 최강국이고 러-우 전쟁을 통해 살상 및 건물 폭파 목적으로 드론이 사용되면 얼마나 잡기 어려운지 우리는 러시아를 통해 알게 됐다.

만약 근접 비행을 한 드론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접근했을 경우 그 피해는 상상기조차 어렵다.

신영대 의원은 “원전 500m 상공에 접근한 불법 드론이 2달 새 5건이나 된다”며 “원전은 1급 국가안보시설이기에 누가 보낸 건지, 왜 보낸 건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