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있으면 경쟁사가 신고할 것”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구매자에게 삼성전자의 홈네트워크 플랫폼에 사용하는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무상 증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구매자에게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끼워 팔아 위법성 논란이 있었던 것과 유사할 지 알아봤다.
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하지 않은 사안이라 위법성을 논하기 힘들고, 무료로 배포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 A씨는 “조사를 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외관상으로 봤을 때 끼워 팔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 B씨도 본지에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무료 배포하면 소비자는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공짜 배포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B씨는 “모든 플랫폼은 다 무료로 배포된다. 그 자체를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저변을 넓히기 위해 무료로 배포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정거래법 상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를 묻자 B씨는 “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끼워 팔기를 함으로써 경쟁 사업자들의 활동이 방해되고 현저하게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됐다고 기록돼 있다”라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신저 시장 점유율은 13%에서 끼워 팔기를 통해 65%까지 상승했다.
B씨는 “조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위법성을 이야기하기 힘들다”며 “문제가 됐다면 진즉 경쟁사가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갤럭시 S23 구매 이벤트로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또는 갤럭시 버즈2 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스마트싱스로 삼성전자의 제품들을 연동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 1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HCA(가정 연결성 연합회) 회원사는 HCA 표준 1.0을 올 4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전 제조사와 상관 없이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무료 배포함으로써 스마트싱스 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이 ‘끼워 팔기’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