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갤럭시+스마트싱스 스테이션’ 전략, ‘윈도우+메신저’ 끼워 팔기 데자뷰...공정위 "공짜라서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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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갤럭시+스마트싱스 스테이션’ 전략, ‘윈도우+메신저’ 끼워 팔기 데자뷰...공정위 "공짜라서 합법적"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3.09.0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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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료라서 끼워 팔기 아니다”
“문제 있으면 경쟁사가 신고할 것”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캡쳐]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캡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구매자에게 삼성전자의 홈네트워크 플랫폼에 사용하는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무상 증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구매자에게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끼워 팔아 위법성 논란이 있었던 것과 유사할 지 알아봤다.

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하지 않은 사안이라 위법성을 논하기 힘들고, 무료로 배포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 A씨는 “조사를 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외관상으로 봤을 때 끼워 팔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 B씨도 본지에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무료 배포하면 소비자는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공짜 배포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B씨는 “모든 플랫폼은 다 무료로 배포된다. 그 자체를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저변을 넓히기 위해 무료로 배포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정거래법 상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를 묻자 B씨는 “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끼워 팔기를 함으로써 경쟁 사업자들의 활동이 방해되고 현저하게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됐다고 기록돼 있다”라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신저 시장 점유율은 13%에서 끼워 팔기를 통해 65%까지 상승했다.

B씨는 “조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위법성을 이야기하기 힘들다”며 “문제가 됐다면 진즉 경쟁사가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갤럭시 S23 구매 이벤트로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또는 갤럭시 버즈2 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스마트싱스로 삼성전자의 제품들을 연동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 1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HCA(가정 연결성 연합회) 회원사는 HCA 표준 1.0을 올 4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전 제조사와 상관 없이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무료 배포함으로써 스마트싱스 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이 ‘끼워 팔기’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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