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반복되는 금융권 내부통제 사고에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점검해달라"...이달 말까지 자체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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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반복되는 금융권 내부통제 사고에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점검해달라"...이달 말까지 자체 점검 지시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8.1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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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최근 경남은행·대구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등 주요시중은행에서 잇따른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을 비롯해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1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오늘 회의에서 최근 은행권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더불어 은행권의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은행장이 직접 주관해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일련의 중대 금융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재 금융권의 최대 현안인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먼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해달라"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일선 영업현장 구석구석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례를 보면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을 유념하시어 점검이 독립적·객관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권은 내부통제관련 점검결과를 오는 31일까지 은행장의 확인서명을 담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다.

아울러, 이 부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면서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도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관련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과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은행차원의 관리강화와 함께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과 금감원의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부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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